처방약 ·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파트 D는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장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함께 가입하는 단독 플랜으로 사거나, 대부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된 형태로 이용하십니다.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도넛홀”은 없어졌고, 2026년에는 보장 대상 약값에 대한 연간 본인 부담이 $2,100로 상한이 정해졌습니다.
2026년 파트 D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보장 단계가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보장 공백 구간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공제액
가입하신 플랜의 공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십니다. 많은 플랜이 공제액을 이보다 낮게 정하고 있으며, 제네릭 약품에 대해서는 $0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615
기본 보장
정액 본인부담금(코페이) 또는 정률 본인부담금(코인슈어런스)을 내시고 나머지는 플랜이 부담합니다. 본인 부담액이 연간 상한에 도달할 때까지 이 단계가 이어집니다.
코페이 / 코인슈어런스
상한 도달 이후
상한에 도달하시면 그해 남은 기간 동안 보장 대상 파트 D 약품에 대해 더 이상 내실 것이 없습니다.
$2,100 이후 $0
2026년 기준 금액
메디케어가 전국 공통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플랜별 보험료와 처방약 목록, 약국 네트워크는 그대로 다릅니다.
$2,100
연간 본인 부담 상한
보장 대상 약값에 대한 본인 부담이 이 금액에 도달하면, 그해 남은 기간은 플랜이 100% 부담합니다. 2025년 $2,000에서 인상되었습니다.
$615
공제액 최대 한도
어떤 플랜도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플랜이 이보다 낮게 정하거나, 제네릭 약품에는 공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인슐린 월 상한
보장 대상 인슐린은 30일분 기준 $35를 넘지 않으며,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값 부담을 한 해에 나누어 내기
메디케어 처방약 분납 제도
$2,100라는 상한이 있더라도, 값비싼 약을 연초에 조제하시면 1월에 약국 창구에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분납 제도(Medicare Prescription Payment Plan)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약국에서는 $0을 내시고, 대신 플랜이 매달 청구서를 보내드려 본인 부담액을 남은 개월 수에 나누어 내시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선택 사항이며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내시는 부담만 피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본인이 해지하지 않으시는 한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상한에 산입되지 않는 것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플랜 보험료는 $2,100 상한에 전혀 산입되지 않습니다. 약값에 상한이 생겼더라도 보험료는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플랜이 보장하지 않는 약은 그 약값이 상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복용 중이신 약이 처방약 목록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진료실에서 투여받는 약 — 상당수의 수액 주사제와 주사약 — 은 파트 D가 아니라 파트 B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지불하신 금액만 산입됩니다. 쿠폰으로 그때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상한에 더 빨리 도달하시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