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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그룹 건강보험 최신 업데이트: ICHRA

작성자 Steve Kim · 게시일: · 수정일:

이제 ICHRA CHOICE Arrangement 불립니다

뉴저지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최근 ICHRA라는 이름 대신 CHOICE Arrangement라는 표현을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CMS는 기존 Individual Coverage Health Reimbursement Arrangement를 CHOICE Arrangement라는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CHOICE Arrangement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직원이 그 돈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개인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그룹 건강보험처럼 회사가 하나의 보험을 선택해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CMS는 현재 CHOICE Arrangement를 공식적으로 기존 ICHRA의 새로운 명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원 보험료를 직접 내주는 제도인가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CHOICE Arrangement의 기본 재원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회사가 매월 직원에게 예를 들어 500달러를 제공하도록 정하면 직원은 이 금액을 이용해 개인 건강보험료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원에게 매월 5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5년에 제정된 법률에는 CHOICE Arrangement를 처음 도입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주에게 연방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 정부가 직원의 보험료를 직접 대신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세금 크레딧을 통해 CHOICE Arrangement 도입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현재 관련 입법은 상원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ACA 정부 보조금도 받을 있을까

이 부분이 CHOICE Arrangement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이 CHOICE Arrangement를 제공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ACA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CHOICE Arrangement가 Affordable로 판단되면 직원은 Marketplace의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CHOICE Arrangement가 Affordable하지 않다면 직원은 CHOICE Arrangement를 거절하고 Marketplace에서 Premium Tax Cred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원이 Affordable하지 않은 CHOICE Arrangement를 거절하고 Marketplace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Premium Tax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Affordable 기준은 9.96퍼센트입니다

CHOICE Arrangement의 경우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지역의 Self Only Lowest Cost Silver Plan 보험료에서 고용주의 CHOICE Arrangement 지원금을 차감합니다.

그 결과 직원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Affordable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최저가 Silver 보험료에서 회사 지원금을 뺀 금액

이 금액이 직원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9.96퍼센트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주 의무 판단 방법은 Safe Harbor

2026년 48개 본토 주와 워싱턴 DC의 1인 Federal Poverty Guideline은 15,960달러입니다.

IRS가 설명하는 W-2 방식, Rate of Pay 방식, FPL 방식은 고용주가 ACA 고용주 의무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Safe Harbor입니다.

이 Safe Harbor가 직원의 실제 Marketplace Premium Tax Credit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FPL에 9.96퍼센트를 곱하면 모든 CHOICE Arrangement의 Affordable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하면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입니다.

50 이상 사업주는 무엇이 달라질까

Applicable Large Employer가 되면 ACA에 따라 Full-Time 직원과 해당되는 부양가족에게 Affordable하면서 Minimum Value를 충족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에서 Employer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A 관련 직원 보험 제공 내용을 IRS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50명 이상 사업주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ACA compliance와 reporting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명이라는 숫자도 뉴저지 사업주에게 중요합니다

25명보다 오히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숫자 중 하나가 20입니다.

고용주가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면 연방법상 일반적으로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체는 COBRA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뉴저지는 2명에서 19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continuation coverage (Mini-Cobra)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사업주는 20명이라는 숫자를 ACA 의무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25명은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뉴저지 소규모 사업체는 최대 50명까지 Small Employer 있습니다

뉴저지의 Small Employer Health Benefits Program에서는 일반적으로 1명에서 50명까지의 사업체를 소규모 사업주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즉 직원이 25명이라고 해서 Large Employer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뉴저지에서는 50명 이하 사업체가 소규모 사업체 건강보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직원이 10명, 20명, 30명 또는 40명인 뉴저지 사업주는 전통적인 그룹보험과 CHOICE Arrangement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HOICE Arrangement에서 직원이 보험을 직접 선택할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

전통적인 그룹보험에서는 회사가 보험회사를 선택하고 직원들이 정해진 플랜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HOICE Arrangement에서는 회사가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고 직원이 개인 Marketplace 보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마다 필요한 병원 네트워크와 처방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일부 사업체에서는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CMS도 CHOICE Arrangement에서 직원이 보험료와 처방약 보장, Deductible, Out-of-Pocket 비용, 의사와 병원 네트워크 등을 고려해 자신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CHOICE Arrangement 아무 보험이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CHOICE Arrangement를 사용한다고 해서 직원이 아무 건강보험 상품이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MS는 CHOICE Arrangement에서 ACA에 적합한 개인 건강보험을 이용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Short-Term Insurance, Faith-Based Health Sharing, Indemnity 또는 Supplemental Plan 같은 비ACA 상품은 CHOICE Arrangement의 일반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단순히 보험료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단기보험 등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2027 ACA 보조금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1년부터 확대됐던 Enhanced Premium Tax Credit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CMS에 따르면 2025년 ACA Marketplace에서는 약 2,420만 명이 보험을 선택했고, 확대된 세액공제는 2025년까지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뉴저지도 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GetCoveredNJ는 2026년에도 Premium Tax Credit과 New Jersey Health Plan Savings가 존재하지만 연방 Enhanced Premium Tax Credit 종료로 많은 가입자의 실제 부담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저지의 소규모 사업주는 단순히 지난해 그룹보험료와 올해 보험료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개인보험을 선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방 및 뉴저지 지원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을 준비하는 뉴저지 사업주가 알아야 하나의 변화

2027년부터 Marketplace의 일부 이민자 및 비시민권자의 연방 재정지원 자격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GetCoveredNJ는 2026년 9월 30일 이후 NJ FamilyCare 자격을 잃는 일부 비시민권자에게 2026년 말까지 Marketplace 특별가입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2027 1 1일부터는 연방 재정지원에 필요한 이민 신분 요건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한인 사업주가 CHOICE Arrangement를 설계할 때는 직원의 시민권 여부 자체를 기준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직원이 Marketplace 보험을 이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연방 재정지원 자격 변화는 직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2026년 9월 현재 ICHRA는 CHOICE Arrangement라는 이름으로 CMS가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뉴저지 소규모 사업주에게 CHOICE Arrangement 중요한 이유는 회사가 매년 급등할 있는 그룹보험료를 무조건 따라가는 대신 일정한 금액을 직원 건강보험에 지원하면서 직원에게 보험 선택권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5년에 제정된 연방법을 통해 CHOICE Arrangement와 관련된 세금 및 운영상의 중요한 변화가 이미 법률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해 하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 직원 25 이상이라고 건강보험 제공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ACA 고용주 의무의 핵심 기준은 전년도 평균 50 이상의 Full-Time Employees 또는 Full-Time Equivalents입니다.

따라서 직원 10명에서 49명 규모의 뉴저지 사업주는 건강보험을 무조건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인지부터 확인하기보다 전통적인 그룹보험과 CHOICE Arrangement 실제 직원 구성과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보험이 좋은가를 선택하는 것보다 회사가 얼마를 부담하고 직원이 어떤 보험을 선택하며 ACA 보조금과 세금 혜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